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시스템의 검사완료 항목을 입력하고 다음 결재 단계로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화면을 수정할 계정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기록 위작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종이 문서와 달리 데이터 객체, 시스템 운영주체, 입력권한과 기록의 공적 기능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은 화면 캡처만 보면 누가 어떤 값과 상태를 바꿨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감사로그, 계정·단말기, API 처리, 결재와 외부 연계기록을 함께 복원해야 권한 있는 정상 입력과 시스템 설치자 의사에 반한 허위 작출을 가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데이터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진 공전자기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계정 접근권한과 별개로 시스템 설치·운영 목적에 반한 허위 상태를 새로 만들거나 바꿨는지 봅니다.
-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로그상 행위자, 후속 결재·급여·허가 등 실제 사용 경로를 분리해 입증합니다.

공전자기록과 운영주체의 특정
형법 제227조의2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권한을 갖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민간 시스템, 위탁기관 데이터가 언제나 공전자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기관의 지위, 업무 위탁 근거, 데이터의 명의와 관리주체, 공무처리에 쓰이는 기능을 확인합니다.
한 화면에도 사용자 입력값, 자동 계산값, 외부기관 연계값, 결재상태가 섞입니다. 위작·변작 대상으로 지목된 객체가 무엇인지 필드명·테이블·문서번호로 특정하고, 단순 표시 오류인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된 것인지 구별합니다. 사건 당시 시스템 설명서와 데이터 정의서, 권한 매트릭스를 보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의 값이 공문서 출력으로 변환되는 시스템에서는 어느 시점에 공적 증명력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력만으로 다른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지, 결재 후에만 유효한지, 발급번호가 생성돼야 외부 사용되는지를 기술 담당자 설명과 시스템 문서로 확인합니다. 출력된 종이문서와 전자기록 범죄를 중복 평가하지 않게 객체를 구별합니다.
접근권한과 위작권한의 차이
판례는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정보를 넣은 행위가 위작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용된 계정 사용과 시스템 설치·운영주체가 예정한 진실한 기록 작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권한 범위, 입력 조건, 필수 확인절차와 예외처리 규정을 대조합니다.
공용계정이나 대리입력이 있었다면 계정명의자만으로 행위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접속 IP, 단말기 식별, 근무·출입기록, 인증수단 보관, 입력 전후 조회로그를 맞춥니다. 로그 보존기간이 짧다면 즉시 보존 요청하고,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어 수정하지 말고 포렌식 복제와 해시를 남깁니다.
정상 정정과 사후 은폐성 변경의 구별
오류 정정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정정 사유, 승인, 이전값 보존이 규정대로 남았는지 봅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로그를 지우거나 날짜를 소급한 변경은 최초 입력과 별도의 행위·고의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두 시점을 합치지 않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의 입증
공전자기록위작은 허위값 존재뿐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입력값이 어떤 자동처리·결재·지급·허가를 유발하도록 설계됐는지, 행위자가 그 기능을 알고 있었는지 살핍니다. 단순 테스트 데이터나 실제 업무와 분리된 연습환경이었다면 운영환경과 연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은 직접 자백만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입력 직후 발생한 지급이나 상태 변경, 반려경고의 우회, 관리자 문의, 반복 패턴과 이익 귀속을 봅니다. 반대로 입력자가 후속 기능을 몰랐거나 상급자의 정상 정정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은 교육자료·업무분장·메시지와 함께 검토합니다.
개발·운영자의 테스트 계정이나 장애복구 작업이 섞였으면 실제 업무 데이터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운영계와 개발계의 서버 주소, 데이터 복제 주기, 배치작업 로그를 비교하고, 단순 시험값이 외부 발급이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검증합니다. 기술적 용어는 감정서에서 법률요건과 대응하도록 풀어 씁니다.
로그 보존명령과 분석복제본의 분리
운영부서에는 원본 보존 범위와 기간을 지정해 요청하고, 분석자는 읽기 전용 복제본을 사용합니다. 로그를 보기 좋게 재가공한 표와 원시 로그를 함께 보존해야 변환 과정의 누락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위작과 행사·징계를 나누는 디지털 증거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행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 허위 입력, 결재 상신, 외부 발급과 지급 실행을 별도 이벤트로 기록하고 사람별 인식을 구분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자동 실행됐더라도 어떤 조작이 실제 사무처리를 촉발했는지 인과관계를 표시합니다.
감찰에서는 형사 위작이 입증되지 않아도 허위보고, 시스템 부당사용, 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입건 사실만으로 모든 결재자가 고의적으로 위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할별 로그와 확인의무를 바탕으로 고의·중과실·경과실을 나눠 징계양정에 반영합니다.
전자기록 사건에서는 수정 전후 화면을 캡처한 자료만으로 원본 변조 경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감사로그, 계정별 권한 이력, API 호출기록, 백업본의 생성시각을 함께 대조해야 특정 사용자가 어느 값을 언제 바꾸었는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수집 과정에서 해시값과 보관 담당자를 기록해 두면 파일이 사후에 변경됐다는 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계정이 해킹됐는지만 묻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어도 공적 사무를 그르치려는 목적으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한 허위 상태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법적 주체, 문제 필드, 입력권한, 목적과 후속 처리의 계보를 복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형사 위작·행사와 복무상 책임을 사람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면 캡처만 제출하지 말고 시스템명, 문제 필드, 이전값·변경값, 계정과 단말기, 후속 결재를 표로 만드십시오. 운영부서에 로그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범위도 증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 계정으로 입력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 목적을 다툰다면 정상 처리 매뉴얼, 상급자 지시, 교육기록과 실제 후속기능의 인식 여부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접근권한과 허위 기록 작성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