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랑구공무원해임처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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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요구·처분서와 근무·개선 자료를 준비하면 중랑구에서도 공직 배제의 비례성, 3년 임용 제한과 소청·취소소송 쟁점을 전화로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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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강등·정직처럼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와 달리 공무원 관계를 종료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해임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각각 임용 결격사유로 둡니다.

여러 비위가 한 처분에 묶였으면 각 행위의 증거와 책임 정도를 나누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남은 사유만으로 해임이 가능한지 다시 봅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소청 30일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신분 종료와 3년 결격이 생기는 해임의 효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과 권한 있는 처분권자의 처분으로 공무원 지위를 끝내는 배제징계입니다. 업무를 잠시 맡기지 않는 직위해제나 신분을 보유하는 정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징계 해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임용을 제한합니다. 처분 효력과 결격기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 인사명령의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해임의 적정성은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결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담당 직무와 행위의 반복성, 피해, 고의·과실, 이전 경고와 시정 가능성을 종합해 공직을 끝낼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이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면 각각의 사유와 증거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잠정적 직무배제 사유가 해임 사실로 그대로 인용됐는지, 새 자료에 진술기회가 있었는지도 점검합니다.

해임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끝내고 처분 뒤 3년 동안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이 문제 되는 조치입니다.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 채 일정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조치로 해임과 근거·효과가 다릅니다.
중랑구공무원해임처분 관련 법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국가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징계로 파면된 때부터 5년, 해임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징계로 파면된 날부터 5년,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지방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청을 거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재결일부터 1년 이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근무 가능성을 개별 심사해야 하는 유형

업무를 계속 맡기 어렵다는 기관의 평가는 구체적인 행위, 향후 위험과 개선 가능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례 01

장기간 복무 불량과 치료 사정이 겹친 경우

근무명령 전달, 진단·휴가 신청과 복귀 노력 및 실제 무단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사례 02

감독 소홀과 부하 비위가 함께 적힌 경우

보고받은 시점, 감독권한과 조치 가능성을 확인해 타인의 고의까지 책임에 포함됐는지 봅니다.

사례 03

과거 경고 뒤 다른 유형의 비위가 생긴 경우

두 행위의 유사성, 경고 내용과 교육 이행을 비교해 반복 비위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사례 04

직위해제 사유가 해임 근거로 이어진 경우

잠정조치 당시 자료와 최종 조사결과를 대조하고 해임 전에 새로 심리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해임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인정 행위, 공직 수행에 미친 위험, 개선 가능성과 신분 종료 외 다른 징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해임 요구 대응과 처분 후 불복의 순서

위원회 전에는 해임을 요구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고, 통지 뒤에는 결격기간과 불복일정을 함께 고정합니다.

  1. 01

    복수 혐의를 사건표로 나누기

    행위일·적용 의무·증거와 요구수위를 혐의마다 별도 행으로 만듭니다.

  2. 02

    계속 근무 가능성 자료 모으기

    근무평정, 보직조정·교육과 시정 이행으로 재발위험을 객관화합니다.

  3. 03

    위원회에서 수위 의견 내기

    사실 부인과 책임 감경, 해임 외 처분 가능성을 구별해 진술합니다.

  4. 04

    해임 효력과 3년 기간 확인하기

    인사명령의 처분일, 급여 정산과 임용 결격기간 시작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5. 05

    소청결정 뒤 소송 검토하기

    처분서 수령 30일과 재결서 송달 후 90일·재결 후 1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공직 배제 판단을 다시 볼 준비자료

해임의 사실적 토대와 계속 근무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섞지 말고 제출 시점과 원본 출처를 표시합니다.

  1. 01

    해임 의결요구서

    각 혐의와 적용 의무, 증거목록 및 중징계 요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2. 02

    직위해제·조사 문서

    잠정조치 사유와 최종 조사에서 추가·배제된 사실을 비교합니다.

  3. 03

    근무·감독 권한 자료

    실제 담당범위, 보고체계와 조치 가능성을 행위 당시 문서로 밝힙니다.

  4. 04

    개선 가능성 증빙

    교육, 치료, 보직변경과 재발방지 조치가 실제 이행됐음을 입증합니다.

  5. 05

    효력·송달 기록

    처분일·수령일, 급여 정산과 소청·재결서 도달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05

복수 혐의와 대체 징계수위를 검토하는 법

해임 사유가 여러 개면 가장 중한 표현에 끌려가지 않고 각각의 증명과 최종 수위에 미친 영향을 살핍니다.

각 혐의의 존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처분서 문장을 행위 단위로 자릅니다. 같은 증거가 여러 혐의에 중복 인용됐는지 봅니다. 배척되는 사실이 전체 양정에서 제거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을 검증하기

현재 보직의 위험과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보직전환·감독강화와 교육의 실행 가능성을 자료로 냅니다. 막연한 탄원보다 근무평정과 시정 결과를 우선합니다.

해임 뒤 권리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기

처분일과 실제 수령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3년 임용 결격과 급여·연금 안내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소청에서 취소·변경 중 구하는 결론을 분명히 씁니다.

06

해임 전후 법률검토를 미루기 어려운 때

복수 징계사유나 장기 직위해제가 선행된 해임 사건은 처분 전 제출자료와 처분 뒤 기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해임 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중징계 의결요구가 도달한 경우
  • 부하 비위까지 책임진 경우
  • 질병·가족사정이 복무와 겹친 경우
  • 직위해제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경우
  • 강등·정직 가능성이 빠진 경우
해임 후 불복이 필요한 경우
  • 처분 이유가 새로 추가된 경우
  • 3년 결격 시작일이 불분명한 경우
  • 위원회 제출본이 판단에서 누락된 경우
  • 소청 30일이 진행 중인 경우
  • 재결의 양정 판단을 다툴 경우
의결요구·직위해제·조사문서, 근무평정과 개선자료, 처분·송달기록을 모으면 해임 사실과 비례성, 3년 결격 및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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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임·직위해제·재임용과 소청 질문

해임과 직위해제는 같은 처분인가요?

해임은 징계로 신분을 끝내지만 직위해제는 신분을 유지한 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조치입니다. 근거와 효력, 불복 대상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 뒤 언제 다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나요?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징계 해임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둡니다. 실제 계산은 해임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해임되나요?

남은 사유의 중대성만으로 해임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척된 사유가 수위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면 양정 판단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처분도 30일 안에 소청하나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편·전자송달의 실제 도달일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서울시중랑구 해임 사건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나요?

처분서와 의결요구서, 근무·개선 자료를 비대면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제삼자 진술의 개인정보는 가린 뒤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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