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보유주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거나,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뒤늦게 기준을 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지신탁 의무는 단순히 연말 잔액을 보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일마다 2개월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 위반을 판단하려면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현행 시행령상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공개대상자가 된 날·유예사유 소멸일·신규 취득일·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날 중 적용되는 기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의무 발생 뒤에는 주식 매각, 백지신탁 계약,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위변경 신청 같은 경로가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집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의무가 모두 자동 정지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통지일과 완료일을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함 범위와 보유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일을 계산합니다.
- 공개대상 지정·유예 해소·상속·신규 취득·심사결정 중 2개월 출발일을 특정합니다.
- 매각·백지신탁·직무관련성 심사·직위변경 신청의 접수와 완료 효과를 구별합니다.

기준가액 3천만원을 누구의 주식까지 합산하는가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자와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자 범위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재산등록 자료에서 살핍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지거부 허가의 대상과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4조의4의 이해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허가서에 없는 가족계좌와 한데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기준일 평가방식, 비상장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므로 매입원가와 현재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잔고, 법인 재무자료, 평가근거를 기준일별로 보존합니다. 하루의 주가변동만 보고 의무 발생을 단정하지 말고 법령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접 보유 주식, 집합투자증권, 스톡옵션, 상속 중 비상장주식은 법적 성격과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명칭만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등록기관에 종목별로 서면 문의합니다.
가족 계좌를 확인할 때 지켜야 할 범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할 때 법정 합산 범위와 기준일을 알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십시오. 고지거부 허가서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이 법정 요건에 맞으면 해당 사람은 제14조의4 합산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허가기간 밖 거래나 허가받지 않은 가족의 보유분까지 함께 빼서는 안 됩니다.
2개월 기산점은 의무가 발생한 장면마다 다릅니다
처음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그 지정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신고 유예가 끝난 날, 기존 주식 가치가 기준을 초과한 날, 상속이나 신규 취득으로 보유액이 늘어난 날도 각각 별도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기다렸으나 “관련성 있음”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수령일과 전자문서 열람일을 보관하고,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과 새 직무의 관련성도 다시 살핍니다.
여러 기준일이 겹치면 가장 먼저 의무가 발생한 사유와 이후 추가 취득분을 거래별로 나눕니다. 하나의 2개월 마감일로 모든 주식을 처리하면 일부 주식은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다른 심사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매각·신탁·심사청구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법정 의무가 발생하면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와 직무관여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 문의 전화는 정식 청구가 아닙니다.
매각은 주문일과 체결일, 결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완료를 확인합니다. 백지신탁은 계약 체결일, 수탁기관 접수, 등록기관 신고일을 모두 기록합니다. 일부 주식만 처리했다면 남은 수량과 평가액이 기준 이하인지 다시 계산합니다.
직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일과 실제 변경 완료일, 그동안의 직무관여 제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은 일정 조건에서 의무기간 기산을 조정하므로 신청만 하면 무기한 유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종목·수량별 체결 확인
- 잔여 가액 재평가
- 등록기관 신고
- 수탁기관 계약
- 신탁 주식 범위
- 계약사실 신고
- 정식 청구 접수
- 결정 통지일 관리
- 결정 전 직무관여 통제
- 신청일 기록
- 변경 완료 여부
- 미완료 시 기산 재계산
직무관여 제한을 별도 표로 운영합니다
매각·신탁·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유 기업의 인허가, 계약, 조사, 정책결정에 결재·지시·의견표명으로 관여했는지 기록하십시오. 대리 결재선을 설정했다면 시스템 권한 변경과 실제 공동수행자를 확인합니다.
지연을 발견했을 때 거래원장을 고정합니다
기한 도과가 의심되면 과거 거래내역을 수정하거나 가족 계좌 사이에서 주식을 옮기지 말고 기준일별 잔고와 평가자료를 먼저 내려받습니다. 취득·매도·상속·증여·계좌대체를 거래번호로 정리해 어느 날 어떤 주식 때문에 기준을 넘었는지 복원합니다.
소명서에는 의무 발생을 알게 된 경위, 등록기관 안내, 심사청구 여부, 직무관련성, 직무관여 통제, 사후 매각·신탁 조치를 분리해 적습니다. 지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충돌까지 자동 인정하는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행위일 당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가액과 대상자 범위, 기산 조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에 현재 규정을 소급하거나 미래 시행본을 미리 적용하지 않도록 각 거래일 옆에 시행본을 표시합니다.
주가 변동으로 기준가액을 넘은 사건이라면 어느 거래일의 종가와 보유수량을 사용했는지 계산표에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범위, 신고면제 여부, 매도 체결일과 결제일을 섞지 않도록 계좌별 원장을 작성하십시오.
심사청구를 선택했다면 청구 접수만으로 모든 직무관여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주식과 연결된 기업의 인허가·계약·감독 업무에서 어떤 임시 조치를 취했는지 결재선과 권한변경 로그로 남깁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뒤늦은 매각일만 강조하지 말고 의무 발생일을 언제 인식했는지, 담당부서 안내는 언제 받았는지, 거래 제한이나 휴장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3천만원이라는 기준액과 2개월이라는 기간만 외워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가진 어떤 주식을 어느 기준일에 평가하는지, 의무 발생 장면이 무엇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매각·신탁·심사청구·직위변경은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접수와 완료, 통지일을 거래원장에 연결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무관여를 관리해야 지연과 추가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파일과 증권사 잔고를 열어 공개대상 지정일·상속일·신규취득일·심사결정 통지일의 평가액을 각각 계산하십시오. 가장 이른 2개월 마감일부터 표시하면 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거래를 급히 바꾸기 전에 등록기관에 보완절차를 문의하고, 기준일 원장과 직무관여 내역을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