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의 원문과 대상 직무, 처리권한, 금품·식사·선물의 제공자·가액·횟수, 신고·반환 시점과 예외사유 자료를 준비하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형사처벌·과태료·징계를 방문 전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인허가·채용·평가·수사 등 법이 정한 직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각각 규율합니다. 단순 민원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는 구별됩니다.
금품수수는 동일인 기준의 회계연도 합계와 1회 가액, 직무관련성 및 법정 예외를 따져 형사벌 또는 과태료 범위를 나눕니다. 청탁금지법과 별도로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징계 규정을 신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구분하는 적용 범위
부정청탁은 법이 열거한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 질의·상담처럼 법이 인정한 예외와 구분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거절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제3자를 위해 청탁한 사람인지에 따라 행위자와 제재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와,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제공자·공직자·배우자 수수, 공동 식사와 여러 차례 제공의 합산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따른 지급,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 법정 예외가 있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목적과 부담주체로 판단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했는지, 기관이 인도받은 물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부정청탁 | 법이 정한 대상 직무와 위법·권한 일탈 요구인지,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민원인지 봅니다. |
|---|---|
| 고액 금품 | 동일인 기준 1회 및 회계연도 합계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 직무관련 금품 | 기준 이하라도 제공자와 담당 직무의 관련성 및 법정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신고·반환 | 수수 사실을 안 시점, 신고·반환 시각과 기관 인도 절차를 원본 자료로 증명합니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금지되는 요구를 열거하고, 공개적인 요구·정당한 권리구제 및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구 등 적용 예외를 규정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금품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금지하고, 그 이하 직무관련 금품 금지와 법정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8조제1항의 고액 금품수수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부정청탁 유형별 과태료 상한을 두고, 제8조제2항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제공 등에는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청렴의무를 정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청렴의무를 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또는 직무 안팎의 체면·위신 손상행위가 있으면 국가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법령·조례·규칙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또는 품위손상행위를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국가공무원의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국가공무원의 강등은 1계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감액, 견책은 훈계·회개의 효력이 있고 승진임용·승급 제한도 뒤따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 지방공무원의 강등은 1계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삭감, 견책은 훈계·반성의 효력이 있고 승진임용·승급 제한도 뒤따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지방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청을 거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재결일부터 1년 이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민원·식사·선물·제3자 요청의 가상 유형
같은 식사나 요청도 제공 주체, 대상 직무, 회차별 금액과 공개성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판단 순서를 위한 가상 장면입니다.
민원인이 신속한 허가를 요구한 가상 상황
법정 처리기한 준수를 요구한 것인지 요건을 무시해 달라는 것인지 요청 원문과 담당자의 후속처리를 비교합니다.
직무관련자와 여러 차례 식사한 가상 상황
각 결제액과 참석자별 부담분, 제공자 동일성, 담당 업무 및 사후 정산을 회차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가상 상황
공직자가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제공자의 직무관련성, 배우자의 독립된 관계와 신고·반환 시점을 확인합니다.
협회가 공개 행사 기념품을 준 가상 상황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됐는지, 행사 목적과 물품 가액, 참석 자격 및 특정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청탁금지 사건은 요청과 금품을 한 표에 섞지 말고 부정청탁 목록과 금품 회차표를 따로 만듭니다. 요청은 대상 직무·위법 요구·예외를, 금품은 제공자·가액·직무관련성·예외·신고와 반환을 각각 표시합니다.
행위유형과 제재규정을 맞추는 판별 순서
먼저 적용대상자와 행위유형을 확정하고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의 세부요건과 예외, 제재 및 징계절차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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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사자와 기관 범위 확인
공직자등 해당 여부, 배우자·제공자·제3자의 관계와 소속기관을 행위 당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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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탁과 금품 행위 분류
요청 원문과 각 금품 제공행위를 분리해 제5조 또는 제8조의 어느 유형인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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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무·가액·예외 검증
대상 직무와 처리권한, 동일인별 합계, 공동수혜분 및 법정 예외의 증빙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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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거절·신고·반환 추적
행위를 인식한 시점부터 거절 표시, 기관 신고, 반환·인도까지의 시각과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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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재와 징계 일정 배치
형사·과태료 조사, 기관 감사와 징계의 의견 제출기한을 분리하고 공통 사실표를 유지합니다.
요청 내용과 가액·신고를 증명할 자료
공동 식사나 반복 선물은 기억만으로 개인별 가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영수증과 참석자, 제공자를 먼저 확정하고 추후 정산이나 반환도 같은 회차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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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청 원문과 처리기록
민원·메시지·통화 메모, 접수번호와 실제 담당자의 검토·결재 결과를 함께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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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결제·구매·배송 증빙
영수증, 카드·계좌내역, 물품 시가와 배송지를 통해 제공자·수혜자·가액을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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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석자와 비용분담 자료
식사·행사 참석자, 각자 부담액, 사후 송금과 법인비용 처리 여부를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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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직무분장과 이해관계
제공 당시 담당·감독 업무와 제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리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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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고·반환 접수자료
인지 시각, 거절 통지, 소속기관 신고서와 반환·인도 영수증을 원본으로 모읍니다.
예외사유와 처리행위를 항목별로 설명하는 법
“관행이었다”거나 “작은 금액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구분한 행위유형과 예외를 회차별 사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부탁의 표현과 대상 직무를 그대로 제시하기
요청을 유리하게 요약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권한 일탈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공개 민원·질의 등 예외를 주장한다면 이용한 절차와 접수기록을 붙입니다.
동일인과 가액을 회차별로 다시 계산하기
법인과 임직원의 제공 주체를 무조건 따로 세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부담자와 공동수혜자의 개인별 이익을 증빙합니다. 회계연도 합계와 1회 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사후 조치를 성립요건과 구별하기
신고·반환은 시각과 방식이 드러나게 제출합니다. 사후 조치가 있었다고 과거 수수 사실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고의, 자진신고와 양정에 미치는 의미를 절차별로 설명합니다.
반복 제공과 기관조사가 얽혀 판단이 어려운 때
법인·단체와 여러 차례 거래했거나 배우자·동료가 함께 이익을 받았다면 동일인과 개인별 가액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형사수사, 과태료 재판과 기관 징계가 겹치면 제출자료의 범위를 일관되게 조정해야 합니다.
- 민원과 위법한 처리 요구가 섞인 경우
- 법인과 임직원이 번갈아 결제한 경우
- 공동 식사에서 참석자가 바뀐 경우
- 할인·편의 제공의 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 배우자나 동료가 선물을 받은 경우
- 같은 청탁을 다시 받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
- 반환 상대와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 과태료 통지와 수사가 동시에 시작된 경우
- 형사결론 전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우
- 제공자와 공직자의 회차 진술이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의 금액·직무관련성에 관한 문답
민원인이 부탁하면 모두 부정청탁인가요?
정당한 민원이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 직무에 관해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일탈을 요구했는지와 예외사유를 확인합니다.
100만원 이하 선물은 언제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제8조 제3항의 예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은 식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액뿐 아니라 실제 참석자와 개인별 이익,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균등분할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주문·분담 자료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위반이 없어지나요?
반환과 신고는 중요한 사후 조치이지만 수수 당시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지체 없이 취한 조치를 접수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등포구 관련 기관조사도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통지서의 행위유형, 금품 회차와 제출기한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개인정보가 있는 영수증·대화는 필요한 범위와 전달방식을 확인한 뒤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