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작성 권한과 내용의 진실을 따로 묻는 이유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담당자가 이전 보고서를 복사해 점검 완료라고 결재 올렸고, 최종 결재자는 실무자가 살핀 것으로 믿고 승인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문서 안에서도 사실을 입력한 사람, 작성 명의자, 결재권자와 외부 제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때 문제 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공문서위조와 달리, 작성 권한은 있지만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결과 문서만 읽기보다 초안·첨부자료·수정이력·결재선·배포기록을 층별로 복원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사실을 알고 어떤 문구를 확정했는지 분리하면 단순 착오와 의도적 허위, 작성죄와 행사죄의 범위를 가를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3줄 요약
  • 작성 명의와 권한이 없는 위조인지,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상 허위를 만든 사건인지 먼저 나눕니다.
  • 문서의 핵심 증명 기능에 영향을 주는 허위인지와 작성 당시 인식·행사 목적을 버전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초안 작성자·검토자·결재자·외부 제출자의 관여와 공모를 직급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특정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전화상담 이미지

위조와 허위작성 사이의 권한 경계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권한 있는 명의로 문서를 만들되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작성 권한 없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만든 행위는 제225조의 공문서위조·변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양식이라도 누가 명의자이고 어떤 위임·전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죄명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 작성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업무분장상 작성권자, 전자결재상 최종 확정자, 초안의 내용 통제권, 명의 표시를 함께 봅니다. 대리결재·전결이 적법했는지는 당시 규정을 확인하고, 사후에 발급된 권한확인서보다 사건일의 인사명령과 시스템 권한표를 우선 보존합니다.

확인 질문
  • 명의 작성권한
  • 내용 확정권한
  • 외부 제출권한
증거
  • 직제·전결규정·인사발령
  • 초안·검토·결재 이력
  • 발송대장·수신처 기록
판단 분기
  • 권한 없음이면 위조 검토
  • 권한 있음이면 허위작성 검토
  • 행사행위 별도 검토
  • 구별 기준: 물리적 입력자와 법적 작성명의자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내용상 허위를 문서 기능과 대조

문서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서가 공적 절차에서 증명하려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잘못된 기재가 판단이나 처분에 영향을 줄 성질인지 읽어야 합니다. 단순 오기, 평가적 표현, 장래 예측과 과거 사실의 허위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목마다 객관 자료와 비교합니다.

현장점검 보고서라면 방문 여부, 측정값, 확인자 서명, 첨부사진의 촬영시각을 각각 검증합니다. 회의록이라면 실제 발언과 의결, 참석자를 나누고, 인허가 문서라면 법정 요건에 관한 기재와 참고사항을 구별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문제 문구가 담당 사무의 어떤 처리를 좌우했는지 표시해야 허위의 중요성이 선명해집니다.

문서가 여러 사실을 종합해 한 결론을 표시한다면 개별 기초사실의 오류가 결론 전체를 얼마나 바꾸는지 시험합니다. 잘못된 주소처럼 정정 가능한 주변정보와 법정 요건 충족을 가장한 검사결과는 공적 신뢰에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 템플릿 때문인지 특정 사건에서만 삽입됐는지도 고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평가와 사실기재가 섞인 문서

‘적정하다’ 같은 결론만 떼어 허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결론의 전제가 된 측정값과 확인 절차를 살핍니다. 합리적 재량 판단의 차이인지, 존재하지 않는 조사결과를 전제로 만든 것인지 분리해야 형사법상 허위와 행정상 부실작성의 경계가 보입니다.

행사 목적과 작성 당시 인식의 복원

제227조는 허위 문서를 사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내부 참고용 초안이었는지, 결재·보관·발급을 거쳐 공적 기능을 하도록 예정됐는지, 실제 수신처와 사용시점을 확인합니다. 외부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작성 당시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반대로 문서가 나중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초안 작성자의 목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몰랐다’는 진술과 ‘결재했다’는 외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첨부자료, 오류 지적과 수정 요청, 결재 전 열람시간, 유사 문서 처리 관행, 허위 기재로 얻게 되는 업무상 이익을 모읍니다. 상급자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면 문구와 전달 경로를 특정하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내용도 따로 기록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면책 결론이 아니라 관여자와 고의의 범위를 넓히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지시가 구체적인 허위 문구를 요구했는지, 단순히 처리 속도를 재촉했는지, 실무자가 오류를 보고했는지와 최종 결재자가 그 보고를 읽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는 당시 메모·통화내역·후속 수정으로 보강합니다.

행사죄와 징계책임을 별도 열로 기록

형사표에는 작성·행사의 구성요건을, 징계표에는 조사 생략·허위 보고·감독 소홀을 적습니다. 하나의 결재 문서라도 사람별 책임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결론보다 행위 단위 표가 안전합니다.

버전 기록으로 관여자를 분리하는 방법

전자결재 파일은 최종 출력물만 확보하지 말고 초안 생성시각, 수정자 계정, 첨부 교체, 반려 사유와 재상신 기록을 내보냅니다. 계정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면 로그인 위치·단말기·근무기록을 맞춥니다. 공전자기록 자체를 위작한 혐의가 함께 제기될 수 있으므로 문서 파일과 행정시스템 데이터의 객체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행위를 따로 봅니다. 작성과 제출에 관여한 사람이 다르다면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개별화해야 합니다. 감찰 단계에서도 허위 기재가 성실의무 위반인지, 지시 불이행인지, 감독상 과실인지 사람별로 나누어야 동일한 결재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평면화되지 않습니다.

1
초안
관여자: 최초 입력자 · 확인 변화: 조사값·근거 첨부
2
검토본
관여자: 중간 검토자 · 확인 변화: 허위 문구 추가·삭제 여부
3
결재본
관여자: 명의 작성권자 · 확인 변화: 내용 확정과 인식 자료
4
발송본
관여자: 제출 담당자 · 확인 변화: 수신처·사용 목적
5
보존 원칙
원본을 보존한 복제본에서 비교하고 파일 생성정보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서류가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작성 권한, 직무관련성, 문서 기능에 중요한 허위, 행사 목적과 고의가 맞물려야 하며 위조·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와도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최종 문서 한 장보다 버전 이력과 결재 과정이 더 많은 사실을 말합니다. 관여자를 입력·검토·확정·제출 단계로 분리하면 단순 착오와 고의적 조작, 형사책임과 복무상 책임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카카오톡 상담 이미지

문제 문서의 원본과 수정이력, 당시 전결규정, 첨부 근거, 발송대장을 보존하십시오. 각 버전에서 누가 무엇을 바꿨는지를 표시하면 작성권한과 허위 인식의 다툼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위라고 지목된 문구가 평가인지 사실인지부터 애매하다면 문서의 법정 기능과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빠졌을 때 같은 행정처리가 가능했는지 반대 질문을 해보면 중요성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