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다면 징계위원회 전 해야 할 일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받으면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서는 기관이 해당 사안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문서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뒤에는 조사 과정에서 했던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문서에 기재된 혐의와 기관의 판단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단계는 아닙니다.
감사부서나 소속 기관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 직전에 급하게 의견서를 작성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요구서에 기재된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를 받았다면 먼저 징계사유의 일시와 장소, 문제로 지적된 행동, 위반한 것으로 기재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징계 또는 경징계 중 어느 쪽으로 의결이 요구됐는지, 금전 관련 비위라면 징계부가금까지 요구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 살펴볼 내용
징계혐의 사실 행위의 일시·장소·내용과 위반한 것으로 기재된 의무
의결 요구 범위 중징계·경징계 여부와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 여부
조사 내용과의 차이 감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요구서에 적힌 사실이 일치하는지

감사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과 요구서에 적힌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단순한 절차 누락을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요구서에는 고의적인 허위 보고로 기재되거나, 여러 사람이 관여한 업무가 본인 단독의 책임처럼 정리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징계사유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결론만으로 읽지 말고 어떤 행위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요구서 송부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지 알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요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돼 방어 준비가 어렵다면 그 사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를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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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이유

징계위원회를 준비할 때 먼저 검토할 자료는 감사 문답서와 경위서, 확인서입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은 이후 제출하는 의견서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 진술이 나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전 진술을 무작정 번복해서도 안 됩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마음에 “모두 제 잘못”이라고 작성했다가 형사사건에서 고의나 범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잘못까지 전부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빙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최종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 시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결재 기록과 업무분장표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출퇴근 내역과 출장자료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본인에게 유리한 기록

사건 당시 작성된 자료는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설득력이 높습니다.
기관의 조사자료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이를 찾아 의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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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다툴 사건과 징계 수위를 낮출 사건

징계 대응이 모두 전면 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책임을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다퉈야 하는 경우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책임 범위가 과장됐다면 이를 바로잡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업무 권한이 없었거나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친 사안인데 특정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업무 진행 과정 전체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감경을 준비하는 경우

일부 잘못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처분 수위를 정하는 사정을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과실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피해나 행정상 차질이 발생했는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반복된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문제가 발생한 경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
02
사건 이후 취한 시정 조치와 피해 회복 여부
03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한 업무 방식
04
장기간의 근무 경력과 해당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반성문과 표창장만 많이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해당 사건에서 왜 참작할 만한지를 처분 수위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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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출석 진술은 기존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요구서에 적힌 사실을 인정하는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왜 그런 업무처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혐의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별 답을 외우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당일에 생각나는 대로 답하면 기존 문답서나 의견서와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거나 다른 직원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답변도 피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성 비위처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형사절차에서 고의나 범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징계 대응과 형사 대응에서 서로 충돌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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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무법인 일로에서 검토해보세요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처분 전 제출할 수 있는 의견과 자료부터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제출한 진술에서 불리한 부분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별로 반박자료와 감경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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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법무법인 일로는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만 보고 성급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감사 문답서와 경위서, 업무자료,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이후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징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까지 사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고 위원회 일정이 정해졌다면, 제출할 의견서와 기존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진술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요구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무법인 일로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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