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의결·처분서와 기간 산정, 보수·휴직 자료를 갖추면 금천구에서도 1~3개월 직무정지의 비례성과 집행·불복 일정을 비대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처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직무수행과 보수를 모두 멈추는 중징계입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정직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하고 그동안 신분은 유지합니다.
같은 징계사유라도 반복성, 이익·피해, 직급과 회복조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개월 수를 정한 양정 근거를 분리해 보고, 휴직이 겹치면 집행정지 기간도 다시 계산합니다.
신분은 남고 직무·보수는 멈추는 정직의 효력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정한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 감액되므로 생활과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기간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위원회는 비위의 내용과 결과, 고의·과실, 반복 여부와 평소 공적을 바탕으로 구체적 개월 수를 정하므로 기간 선택의 근거가 의결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정직 집행 중에는 출근하거나 통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무정지 기간의 외부활동, 기관 접촉이나 자료반출 문제는 별도 복무규정을 확인해 임의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 징계의 직무정지와 보수감액 효력은 휴직기간 중 집행이 정지됩니다. 처분일과 휴직 발령이 가깝다면 정직 종료일을 달력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인사명령과 집행대장을 대조합니다.
- 정직 기간은 법률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정합니다.
-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그 기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직무정지 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 휴직기간에는 직무정지와 보수감액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징계사유 존부와 구체적인 개월 수의 비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국가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강등은 한 계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감액의 효력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 강등은 한 계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삭감의 효력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지방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청을 거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재결일부터 1년 이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정직 개월 수와 집행시점이 문제 되는 상황
정직 주문이 적법하더라도 1개월과 3개월 사이의 기간 선택에는 사건별 양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발성 과실에 3개월이 선택된 경우
피해 규모와 회복, 유사 전력 및 다른 사건의 행위태양을 비교해 최고기간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여러 경징계 사유가 묶여 정직된 경우
각 사유의 입증과 결합 양정이 적정한지, 하나가 배척될 때 개월 수가 유지되는지 살핍니다.
정직 기간 중 휴직 발령이 난 경우
두 인사명령의 효력일을 확인해 휴직 중 멈춘 집행기간과 보수처리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청에서 정직 기간만 줄어든 경우
변경 결정의 효력과 이미 감액된 보수·인사기록의 정정 범위를 담당부서 문서로 확인합니다.
정직 사건은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중징계 선택 이유, 1~3개월 기간 산정과 실제 직무정지·보수감액 집행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기간 양정 검토에서 소청·소송까지
위원회 전에는 개월 수를 좌우하는 사정을 제출하고 처분 뒤에는 집행과 불복 날짜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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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계사유별 증거 분류하기
요구서의 각 행위를 적용 의무·원증거·반대자료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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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징계 선택 이유 확인하기
경징계로 부족하다고 본 반복·피해·직위 이용 사정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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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직 기간 의견 제출하기
인정 부분과 회복·공적·재발방지를 나누어 1~3개월 양정에 관해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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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집행·급여 내역 점검하기
처분 효력일, 직무정지와 보수 전액 감액 및 휴직 중 정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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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청 및 취소소송 준비하기
처분서 수령 30일과 재결서 송달 후 제소기간을 증명자료로 관리합니다.
정직 사유·기간·급여를 확인할 자료
위원회 기록뿐 아니라 실제 집행을 보여 주는 인사·급여 자료까지 보관해야 처분 변경 뒤 정정 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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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직 요구·의결 이유
중징계 선택과 구체적 개월 수를 뒷받침한 양정사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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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혐의 원문 자료
감사 문답, 결재·통신·금융기록과 누락된 반대자료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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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상참작 증빙
피해 회복, 교육·시정, 근무평정과 표창의 발생시점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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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사·급여 대장
직무정지 시작·종료와 보수 전액 감액이 법정기간에 맞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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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휴직·송달 기록
집행정지에 영향을 주는 휴직기간과 소청·소송 기산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혐의와 1~3개월 기간을 따로 다투는 방법
정직 방어에서는 혐의 전부를 다투는 경우와 개월 수가 과중한 경우를 구별해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남는 징계사실의 범위를 다시 정하기
복수 사유를 개별 증거로 심사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행위가 양정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인정 시에도 고의와 결과에 대한 기관 평가를 검증합니다.
최고 3개월의 필요성을 따져 보기
반복·피해·직위 이용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회복과 재발방지 조치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비교사건은 단순 처분명보다 책임 정도와 결과를 맞춰 제시합니다.
집행기간과 급여 정산을 추적하기
처분일부터 실제 직무정지 일수를 계산합니다. 휴직이 겹치면 집행정지 구간을 별도 표시합니다. 소청 변경 뒤에는 인사기록과 급여 정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정직 의결 전후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때
최고 3개월이 요구되거나 휴직과 집행이 겹친 정직 사건은 의견서와 인사효력 계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단발성 과실에 3개월이 요구된 경우
- 복수 경미 사유가 합쳐진 경우
- 피해 회복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비교사건과 책임 정도가 다른 경우
- 과거 전력이 잘못 인용된 경우
- 휴직과 정직이 겹친 경우
- 보수 감액 시작일이 다른 경우
- 직무정지 중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 소청으로 기간이 변경된 경우
- 취소소송 기간을 계산할 경우
직무정지·보수감액·휴직과 정직 질문
정직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합니다. 구체적 기간은 비위의 책임과 양정사유를 심리해 정해야 합니다.
정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정직 중 휴직하면 두 기간이 함께 지나가나요?
법률상 정직의 직무정지·보수감액 집행은 휴직기간 중 정지됩니다. 인사발령일을 대조해 잔여 정직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청에서 3개월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나요?
사실오인이나 양정과다를 이유로 처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위 내용, 비교양정과 정상자료 등 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울시금천구 정직 처분을 전화로 먼저 검토할 수 있나요?
처분서, 의결 이유와 인사·급여 자료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사자료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내용을 가린 뒤 안전하게 전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