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작성 명의와 결재권, 기재된 사실의 진위, 초안·수정·확정 이력, 외부 제출이나 시스템 등록 목적을 정리하면 공문서의 작성주체, 허위성, 행사 목적과 별도 행사죄 쟁점을 방문 전에 살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변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명의를 모방한 공문서위조와 달리 권한 있는 작성자의 내용상 허위가 중심입니다.
전자결재의 기안·검토·결재 중 누가 법률상 작성자인지, 기재가 사실증명인지 의견인지도 중요합니다.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징계를 신분에 따라 적용하고 문서를 행사했다면 행사죄를 따로 판단합니다.
작성권한·공문서성·내용상 허위를 나누는 기준
이 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고, 문서는 그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진 공문서여야 합니다. 민간 수탁자나 위원 등이 공적 업무를 했더라도 개별 법률의 공무원 의제규정과 작성 명의가 없다면 같은 구성요건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작성은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한 유형인 위조와 구별되며, 전자결재에서는 기안자·검토자·최종 결재자 중 누가 문서의 의사표시를 완성했는지를 시스템 권한과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문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현장자료, 보고받은 내용, 확인 의무와 정정 과정으로 허위임을 알았는지 살피며, 장래 전망이나 재량적 평가가 객관적 사실기재처럼 취급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행사할 목적은 작성된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뜻하고 실제 행사가 완료되어야만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기관 제출, 시스템 비치나 외부 교부가 있었다면 행사행위의 상대방과 사용 시점을 별도로 특정합니다.
| 허위작성 |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 공문서에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유형입니다. |
|---|---|
| 공문서위조 |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만든 유형과 구별합니다. |
| 공전자기록 위작 | 문서가 아닌 공무소 전자기록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든 경우를 따로 봅니다. |
| 허위문서 행사 |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제출·교부·비치해 인식 가능하게 한 행위입니다. |
- 형법 제227조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227조의2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229조
-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공문서·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정하여 허위 보고·기록에 관한 별도 징계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에게 법규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여 형사절차와 별개의 복무상 책임을 심리할 수 있게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또는 직무 안팎의 체면·위신 손상행위가 있으면 국가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법령·조례·규칙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또는 품위손상행위를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국가공무원의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국가공무원의 강등은 1계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감액, 견책은 훈계·회개의 효력이 있고 승진임용·승급 제한도 뒤따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 지방공무원의 강등은 1계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삭감, 견책은 훈계·반성의 효력이 있고 승진임용·승급 제한도 뒤따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지방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청을 거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재결일부터 1년 이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결재·검사·회의 기록에서 생기는 가상 쟁점
문서가 부정확하다는 결과는 같아도 작성권한과 기재 성격, 자료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죄의 성립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검토 항목을 보여 주는 가상 장면입니다.
현장 확인 전 완료보고서를 결재한 가상 상황
기안·검토·결재자의 작성권한, 완료 여부를 알 수 있던 자료와 조건부 표현 및 외부 제출 목적을 대조합니다.
회의에 없던 발언을 회의록에 넣은 가상 상황
회의록의 작성·확정 절차, 녹음과 참석자 수정의견을 통해 사실기록인지 요약·정리 재량인지 살핍니다.
타 부서 자료를 그대로 전재한 가상 상황
원자료 제공자, 오류 인식 시점, 확인 의무와 정정 요청을 확인해 허위에 대한 고의와 공동가공 여부를 나눕니다.
행정시스템 수치를 임의 입력한 가상 상황
입력값이 공전자기록의 사무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문서 작성죄 또는 전자기록 위작의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문서 사건은 최종 출력물만 보지 말고 초안, 첨부 원자료, 수정 이력과 결재선을 한 묶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문구마다 작성자, 근거자료, 인식 시점, 정정 여부와 실제 사용처를 표시하면 책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초안 생성부터 행사까지 추적하는 검토 단계
누가 문서를 완성했는지에서 시작해 공문서의 기능, 허위 기재, 고의·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을 이어 보면 단순 오류와 범죄혐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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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성 명의와 권한 확인
직제·사무분장·전결규정과 전자서명을 대조해 법률상 문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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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서 성격과 기능 분류
공무상 증명·보고 문서인지 내부 초안인지와 문서가 업무처리에 미치는 기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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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재별 진실성 대조
각 문장·수치를 당시 원자료와 비교해 객관적 사실, 의견·평가 및 단순 오기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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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식과 수정과정 추적
오류 통보, 반려·수정 이력과 대화를 통해 허위 인식 및 그대로 확정한 이유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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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사 대상과 후속절차 정리
제출·교부·비치 상대와 시점을 확인하고 수사·징계 의견 및 불복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문서 명의와 사실기재를 복원할 원본 목록
전자결재 화면을 인쇄한 것만으로는 작성자와 수정 순서를 알기 어렵습니다. 기관을 통한 적법한 방법으로 감사 로그와 첨부 원본을 확보하고 정정된 버전까지 빠짐없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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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안·검토·결재 전체 이력
전자서명, 반려·재상신, 결재대행과 수정자·수정시각이 남은 로그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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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재의 근거가 된 원자료
현장사진, 검사표, 통계 원본, 타 부서 보고와 작성일을 문서 문구별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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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작성권한 관련 규정
직제, 사무분장, 전결·대결 및 민간위탁자의 공무원 의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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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정·이의제기 자료
오류를 알린 메일, 수정안, 거절 사유와 최종 확정 뒤의 정정 조치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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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출·비치·열람 기록
문서가 어느 기관·상대에게 전달되어 어떤 업무에 사용됐는지 접수·열람 로그로 증명합니다.
객관적 허위와 판단 차이를 가르는 방어 구성
허위라는 평가를 통째로 부인하기보다 문구마다 작성권한, 객관적 진실과 인식 자료를 붙이면 단순 오류나 평가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결재선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기안·검토·최종 결재의 법적 기능을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명의와 의사표시를 완성한 주체를 시스템 이력에 맞춥니다. 민간 참여자는 공무원 의제조항과 실제 문서 명의를 별도로 살핍니다.
허위 문구와 원자료를 일대일로 대조하기
문서 전체가 허위라는 표현을 세분합니다. 사실기재와 전망·의견, 오기와 의도적 변경을 구별합니다. 작성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후 자료는 고의 판단에서 분리합니다.
작성과 행사의 시점을 독립적으로 정리하기
문서가 완성된 시각과 외부에 쓰인 시각을 나눕니다. 작성 후 오류를 발견해 사용을 중단했는지 기록합니다. 이미 제출됐다면 수신자와 후속 업무 및 정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결재자와 전자기록이 얽혀 있는 경우
공동결재 문서이거나 외부 감리·수탁자가 기초자료를 만든 경우에는 작성주체와 고의를 개인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전산자료 압수나 감사가 먼저 이뤄졌다면 원본 범위와 추출 과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안자와 최종 명의자가 다른 경우
- 대결·전결 규정이 적용된 경우
- 민간 수탁자가 초안을 만든 경우
- 여러 부서 자료를 자동 취합한 경우
- 전자기록과 출력문서 내용이 다른 경우
- 결재 뒤 오류 통보를 받은 경우
- 잠정 수치가 확정치로 기재된 경우
- 평가의견을 사실기재로 문제 삼은 경우
-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기 전 폐기한 경우
- 작성죄와 행사죄가 함께 통지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관한 주요 질문
공문서에 틀린 숫자가 있으면 바로 범죄인가요?
단순 오기나 계산 착오만으로 곧바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는지와 정정 경위를 살핍니다.
결재자는 언제나 문서 작성자인가요?
결재선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종류, 전결규정, 기안·검토·결재자의 권한과 최종 의사표시가 형성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이나 전망이 틀려도 허위작성인가요?
객관적 사실증명과 주관적 평가·장래 전망은 성격이 다릅니다.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인지와 표현이 전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작성한 문서를 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227조는 행사할 목적의 허위작성을 처벌하므로 실제 행사가 작성죄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교부 등이 있었다면 제229조의 행사죄 성립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전자결재 자료를 설명할 수 있나요?
비대면 상담에서는 문서명과 작성·결재일, 조사기일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망 자료는 임의 반출하지 말고 열람 허용 범위와 적법한 제출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