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어떻게 계산할까 [공무원 소청심사 변호사]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인사기록에 언제까지 남는지, 다음 승진이나 보직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그사이에 휴직했거나 추가로 징계를 받았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말소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별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공무원 징계기록은 처분이 끝났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에 일정 기간 남아 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말소 대상이 됩니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의 말소 기간

처분별 말소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처분 말소제한기간
견책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감봉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정직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
강등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

처분이 무거울수록 기록이 남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배제징계이므로, 재직 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

말소제한기간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견책은 별도의 처분기간이 없어 처분한 날 집행이 끝나지만, 감봉과 정직은 해당 처분기간이 끝난 뒤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강등도 직무정지 기간의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처분일에 3년이나 5년을 더하면 실제 말소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추가 징계가 있었다면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 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휴직이나 추가 징계가 있었다면

처분별 말소 기간만 더한다고 실제 말소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사이에 다시 징계를 받았거나 휴직한 이력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 기간 안에 다시 징계를 받은 경우

기존 징계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새로운 징계를 받으면 각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견책을 받았다면
정직 7년과 견책 3년을 더한 10년이 지나야 두 기록이 함께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행 징계의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다면 각각 따로 계산하기보다 처분 순서와 집행 종료일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제한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므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은 포함될 수 있고, 유학휴직은 일부 기간만 산입되는 등 휴직 사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도 자녀와 휴직기간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말소 전이라도 승진 제한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견책 기록은 3년간 남지만 일반적인 승진 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승진 제한이 먼저 풀리고 징계기록만 남아 있는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 소극행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같은 견책처분이라도 징계사유에 따라 실제 승진 제한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승진 제한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01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02
근무성적평정 결과
03
보직 및 전보 이력
04
소속 기관의 인사 기준
05
정부포상 및 기관 표창 제한 여부

반대로 기록이 말소된 뒤에도 과거 징계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제한인지, 기관 내부 기준인지, 이미 말소된 기록을 사실상 불리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최근 받은 징계라면 말소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징계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지만, 최근 받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처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몇 년 뒤의 말소일보다 지금 남아 있는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30일 안에 청구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일이 아니라 설명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음 내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실이 실제와 다른 부분
  • 조사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절차
  • 비위 정도와 비교해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사정
  • 정상참작에 필요한 근무경력·표창·피해 회복 자료
  • 유사한 사건의 징계 수위와 현재 처분의 차이

말소 기간만 알아보다가 30일이 지나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라면 우선 수령일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 직후부터 경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청 여부를 정할 때는 징계 수위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기록 말소일과 승진 제한 종료일을 각각 계산하고, 징계의결서와 처분사유설명서에 적힌 인정 사실과 양정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은 처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행 종료일과 휴직 이력, 추가 징계 여부에 따라 실제 날짜가 달라지고 승진·보직·포상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기간

법무법인 일로는 그저 몇 년을 기다리면 된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한 뒤, 징계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이나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의결서와 처분사유설명서, 관련 조사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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